[ 퍼피대디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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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수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4-02-13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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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치료 기간이 30일 이상이되서 환불받고 싶으면 어찌해야하나요?
만약 그쪽에서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면 그땐 또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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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으신 강아지기 아파서 해당업체에 치료목적으로 데려다준후 소식이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