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한샘 오류동 ] 한샘 사제 욕조 as 거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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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희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2-13 1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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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는 사제 욕조임..
욕조 내부 코팅이 뜯겨 사용불가하여 as 요청하니 사제라 as 거부함
한샘 본사에서도 같은 입장임. 사제고 한샘 제품 아니니 as 불가하다함.
본인은 한샘 브랜드를 보고 리모델링 했으며 제품의 하자니 당연히 영업점에서 제품 의 품질, 하자 여부 확인하고 적절한 as 해야 한다고 생각함..
하자 여부 확인조차 안함..
본인은 본사든 영업점이든 방문 하고 하자 확인하고 필요시 수리비 요구하여 as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함. 사제라는 이유로 본 영업점에서 as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횡포. 시공이 끝난 것에 대한 횡포라고 생각함.
한샘 본사도 당 영업점 내 일어난 일임에도 사제 건이라는 이유로 관여 거부 영업점에서 해결하라는 말뿐임..
본인은 당 영업점 및 영업 관리를 소홀히 하는 한샘을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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