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펀컴퍼니 ] 모바일 게임 버그로 인한 사용자피해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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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상훈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1-30 14: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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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문 파열의시대라는 게임을 하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이펀컴퍼니 운영)
마정석이란 것을 결제하여 게임내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소비적 아이템이 있습니다.
설날 이벤트라며 600마정석 결제시 600마정을 더 주겠다는 이벤트공지가 나왔습니다.
수 많은 유저들이 결제 하였으며 추가 마정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조케릭 삭제후 다시 만들면 아이템을 또 주는 것이였습니다. 이게 반복적이였고 게임사에서 주는 걸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버그를 악용한 경우라며 영구정지및 계정 블락을 당했습니다.
저도 윈도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지만, 해킹과 버그는 분명 구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그의 1차적 책임은 운영자, 2차적 책임은 개발사로 보는 것이 맞는데 어찌하여 END USER한테 책임을 묻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 결제를 하였고 계속 이벤트 아이템을 주길래 받은 것뿐인데 소비자를 우롱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벤트템을 계속 받은 것입니다 계속 주니깐요.)
어떤게 버그고 어떤 버그를 악용하는게 잘못인지 구체적인 명시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정영구정지, 계정블록등은 책임 회피라고 보여지며, 소비자를 모욕하는 행위라 판단합니다.
공지사항으로 -이것은 버그입니다.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이런일이 생겨났음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연히 결제를 하였고 이벤트 템을 받은 것 뿐, 엄연히 주는 것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운영진은 버그로 판단, 버그까지 사용자 책임으로 모는 운영방식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얼마전 같은 게임내에서 비슷한일 방생하였다고 합니다 VIP을 보상으로 주는데 이것을 쓰면 2시간동안 여러 서비스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것또한 보조케릭으로 삭제후 다시받아서 사용하는 버그가 발생. 결국 운영진은 이벤트 아이템을 바꾼다는 공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번경우 또한 문제가 있다면 기존 방식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버그로 사용자에게 제제를 가한다면, 버그로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면 게임사도 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료결제로 사용하는 만큼 조속히 계정와 아이템을 그대로 돌려주게 해주십시오.
운영회사이름: 이펀컴퍼니
게임이른: 데문 (파멸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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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게임사이트에 불안정한 서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아이템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단,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청약철회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해당게임사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라며 남은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