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을 위해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 하였으나 제대로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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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성태윤 사무소 ] 파산 신청을 위해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 하였으나 제대로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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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복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2-10 02: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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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3년 7월에 폐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해 카드빛과 기존에 있던 생활비 자금을 이용한 대출을 갚지 못하며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 파산신청을 위해 2023년 8월 300만원을 주고 의뢰를 하였고 이후 법무사 사무실 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안내 받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파산을 위한 재판중 추가로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나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파산 관재인과 연락을 직접 주고 받으며 서류 준비 해오라는 이야기 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병에 걸려 운전도 할수 없는 입장이고 이동하기도 힘들어 제가 살고 있는 상주에서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것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준비하려 해도 인터넷 을 이용해 서류를 준비 한다던지 직접 입장문 등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사 사무실에 추가 서류 준비를 도와줄것을 요청 했으나 사무장 으로 계신분 께서 "무었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냐" 며 본인들은 더 도와줄것이 없다고 하였고 제가 중간중간 병원에 입원치료 하며 섬망등의 증상도 생겨 현실에 대한 인지도 흐려지게 되었는데 이때 법원 출석도 날자를 잊어 버리게 되었으나 법무사에서는 사무실에 있지 않다는등 핑계를 대며 날자도 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 입원치료 및 외래 항암치료등의 날자가 겹치며 3차례 정도 법원에 미출석 하게 되었고 파산신청은 기각되어 다시 파산신청을 하려면 항소를 해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 사무소 에서는 추가 항소를 하려면 50만원을 더 내야한다는 말만 하고 그동안 본인들이 돈을 받고 별다를 도움을 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배짱으로 나오는 상황 입니다. 이에 항소를 포기 하더라도 파산에 관한 진행 비용을 환불받고 싶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도움을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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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는 약정내용에 따라 수임사무를 처리하고,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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