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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배송물품을나몰라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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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혜인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4-02-04 1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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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22일날 쿠팡에서 핫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3일날 저희지방 영업소까지온것을 확인했지만 설날이껴서 바쁘기신가 보다 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던중 29일날 밤11시59분에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되어있어서 깜짝놀랐지요 하지만 계속 설날이라서 전화도못하고 계속기다리다 연휴가 끝나고 전화를 했죠 첨엔 받지도 않더니 2시간뒤에 또하니까 받더군요 그래서 물건어떻게 된거냐니까 경비실에 가보라고 해서 경비실에도 가보았어요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또전화를 하니까 번호가 안나온다 하더니 막횡설수설 되다가 찾아보고 연락드린다더니 연락도없었어요 그래서 동부택배 본사에 전화하니까 춘천지점에 연락해서 전화 드리고한다더니 하루가지나도 연락이없네요 오늘 쿠팡에 전화했는데 연락드린다더니 연락도 없구요 정말 몇푼 되지도  않지만 기사아저씨 바쁘실까봐 전화도않하고 10일이상기다렸는데 돌아오는것은 연락도 안해주네요 동부택배 검색해보니까 평이아주 않좋던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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