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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바이크 ] 이런경우 정말 어이가 없는데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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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석휘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3-15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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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주 전쯤에 오토바이를 사려고 인터넷을 보는중 마음에드는 중고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업체에서 파는 물건이라 안심을 하고 오토바이를 사러 서대문구 북가좌동까지 갔다 처음에 매장 직원? 사장? 같은분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잘안걸렸고 강제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이게 다만 오토바이라 겨울에 많이 약하다 그치만 오토바이를 타면 이건 문제점이아니다 나중엔 금방 시동이 걸릴거다 라는 말을 듣고 난 다시 안심을 하고 오토바이를 구입후 집에 돌아가는길에 신촌쪽이였나 그쯤에서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서 시동이 꺼져버렸고 시동을 다시 걸어도 안걸리고 강제시동을 걸어봐도 걸리지가 않았다 그래서 난 그사람들한테 다시 전화를 할려고 시간을 봤더니 그사람들은 9시에 퇴근 한다고 했고 시간은 11시쯤이여서 문이 닫았겠구나 생각해서 내돈 들여 화물차를 불러 집인 강남구 신사동 까지 오는 도중 그 몽키 바이크란 사람들과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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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전혀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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