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미싱브라더미싱 ] 브라더미싱때문에문의하고싶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봉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2-17 17:34:35
본문
판매해서 정말 속상합니다 .인터넷 에서 브라더미싱 을 구입해어요 일반형 으로 재일좋은걸로 구입했는데 거기에 추가 상품 이 있더라고요 와이어 테이블 이요 거기 에는 원가판매 (별매)로 9번 인가있어 구입했는데요와이드테블은당연이잊으니다음에사려고미싱만구입하고 지금 이블 만들려고 그게 필요해서 살려고하니까5700미싱는 와이드 테이블이 없데요 이제와서 없다네요 아에안나온다 내요 안 나오면 싸이트에 기재를 안해 놓아야 정상 인데 버젖이 잊는것 처럼해 놓으면 소비자 를 우롱하는 거잖아요 전화해서 그게 꼭 필요한데없으면 교환해 달라고 하니까 재품을 뜻어서 안된다네요 산 지 이주 정도 되나 하자 있으면 박아줘야 정상 아니예요 없는 시골 사람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교환 받들수 잊도록 좀도와주세요 재품은 한번도 쓰지않았어요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이트를 보니 지우고없네요 정말 괘씸합니다 모든증거는있어요
- 이전글신고합니다 . 14.02.17
- 다음글소액결제 피해자는 통신사 KT에서도 피해자... 14.02.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미싱을 구입하면서 추가상품으로 선택하신 제품은 출고되지않는 상품이라며 버젓이 판매를 하고있었다니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