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국갤러리 ] 사과조차 없는 양성국갤러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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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숙자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2-12 1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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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방문하여 갤러리를 둘러본 후 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자가 계약서를 쓸 때, 제가 알기론 각 모델명과 금액을 함께 작성한 후
총합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날도 각각 1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잠시후 그 종이를 주머니속에 넣은 후
모델명을 대충 쓰며 총금액만 작성한 후 2차계약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전화를 하여 1차계약서를 달라고 하니, 줄 수 있다며 얘기는 하면서
할인된 가격이 저렴하다며 본사에 제출하기가 조금 그렇다며 주지않고 미루었습니다.
계약 후 다른 가구점에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계약했던 좌탁과 세트인 거실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성국갤러리에 전화를 하여 우리가 계약한 좌탁에 맞는 세트인 거실장을 다른 곳에서 봤으니
같은 것으로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갤러리에서는 알았다고 바꿔준다고 하였습니다.
2014.01.10일 가구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꿔달라고 말한 거실장이 아닌 처음 계약했던 거실장이 왔으며 좌탁또한 그 거실장에 세트인
제품으로 물건이 오려면 시간이 더걸린다며 가구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하여 거실장이 말한 것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가구로 왔냐고 묻자
그때서야 제가 원하는 제품이 나오는 제품이 아니라며 그래서 이 제품을 보냈다고 저에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지도 않고 갤러리 직원의 결정으로 제품이 도착했던 것입니다.
우선 알았다고 하고 좌탁은 제대로 된 계약에 맞춰진 것으로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딸아이의 침대를 설치를 하는데 계약시 디스플레이제품만 남아있다고 했던 침대가 아닌
계약당시 보지도 못한 생전 처음보는 침대가 설치되었으며, 계약당시 서랍이 있는 침대였던 것이 서랍이
없는 침대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갤러리에 다시 전화를 하여 말했더니, 가격이 비싼 제품이라서
제가 구입하지 않았고 다른 제품을 구입하였다며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 설치된 제품은 지금껏 보지도 못한
새 제품이였다고, 계약시 봤던 침대를 찍어놓았던 것이 있어 항의를 하였더니 그때서야 바꿔준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날, 갤러리 직원이 계약당시 제품을 가지고 설치를 하러 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판매직원들은 아주 기분이 나빠한 채로 와서, 침대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제품에 흠집이 나있거나 칠부분이 빠졌거나 한 것은 설치와 판매를 하는 당시에 설명해주면서 고객의 이해를 도와야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설치후 보니, 흠집이 크게 나있어서 덧칠한 흔적과 금이 간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직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새 제품으로 화장대를 구입하였는데 화장대에도 새 제품이라며 강조하더니 금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좌탁을 받았는데, 계약당시 말했던 좌탁이 아닌 처음 왔던 거실장에 세트인 좌탁이
도착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좌탁또한 그림이 한 쪽으로 쏠려 지문이 많이 묻은 불량품을 준 듯한 기분에
다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였더니 그 제품을 계약했다며 그 거실장에 맞는 제품이라며 얘기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흠집과 제품사진을 찍어 매장에 항의할 겸 잔금처리를 하러 매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없다고 큰소리를 치던 제가 원하던 거실장과 좌탁이 세트로 매장에 전시되어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갤러리직원에게 항의 하였더니, 가구점에 손님도 있어서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던 것인지,
그때서야 바로 바꿔준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화장대 금간 것을 얘기했더니 새 상품교환이 아닌
수리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01.19일 매장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품을 바꾸려면 4일정도 걸리는 사이에, 거실장이 교환되면 설치하려던 TV가 미끌려 떨어져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날에, 배송기사에게 사건을 설명하며 심정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송기사는 이해한다고 말을 하며 바꾸는 제품을 보더니, 판매직원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며 자신이 알기론 이 제품은 매장에서 계속 팔고 있던 제품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잔금처리는 수리가 완성된 후
매장에 얘기해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A/S하러 방문하여 화장대 금간 부분을 메워주고 나서 또다시 잔금처리를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분 나쁜 사정을 얘기하고 본사와 직접 얘기하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본사에 전화가 왔고, 그들은 전혀 조금도 미안한 생각없이 물품 바꿔달래서 다 바꿔주고
A/S도 다 했는데 잔금처리를 하지 않는 다며, 사과한 번 없이 저에게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제가 잔금 처리를 하면 그들은 잘못을 모를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애초에 처음부터 제대로 했더라면 손해를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거의 1달째 지속되었고, 저는 화가 나서
밤에 잠도 잘 못잤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우선 사과를 해야했는데 잔금주지않는다며
오히려 화를 내다니요??? 이 상황에 매우 불쾌합니다.
이 글을 쓰려고 한번더 확인하다보니 침대 매트도 사진에 있는 흰 매트가 아닌
다른 매트가 와있네요....
게다가 저에게 총금액또한 580만원이라고 말하더니 계약서에는 532만원으로 적혀있으며,
침대가 잘못와서 항의할 당시엔 전화로 듣지도 않은 총금액이 780만원이라서
제가 바꿨다며 큰소리를 치더군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부디 이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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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가구 구입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의 사정상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도 가능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