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평정보통신 ] 무선 마우스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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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원석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4-02-12 1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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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기간은 1년인데 왜 소비자가 수리에 필요한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죠? 게다가 마우스가 크게 비싼 게 아니다보니 택배비를 부담할 바에야 새 걸로 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뭐라더라 산 지 일주일 안에만 제조업체에서 택배비를 부담한다던데 이거 소비자보호법 같은 데 안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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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마우스의 고장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