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업 ] 부실한 인터넷 통신사의 계약 해지 거부에 대한 처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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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영국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2-11 17: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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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천안시 중부방송 Tbroad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당사의 부실한 통신 관리로 인해서 종종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테면 주가가 하락하여서 매도를 해야겠는데 감짜기 통신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자주 겪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하겠다고 했더니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면서 이를 회피하는 군요.
여기에 대해서 가입자인 제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경우 외에도 고객에 대해서 극히 소극적이고, 일종의 우롱에 가까운 처사---
이를 테면 가입 후 3년이 경과되면 재계약시에 약정 요금의 30%를 할인해 준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해 오다가 나중에 추궁하니 그때서야 마지못해 응해 주는 그러한 처사말입니다.
금전상의 피해보다도 고객을 우롱하는 당사의 처사에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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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부당한 업무행위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