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게 ] 환불을 받다주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정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2-06 15:39:45
본문
전화상담원과 신문지상에 체험해보고 맘에 들지않으면 일주일내로 전화주면 환불하겠다고 했노고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안해주니 속상합니다 .
이런경우 어뗳게 하나요 ...
- 이전글밑에 글 .베개회사 전화번호입니다 14.02.06
- 다음글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14.02.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체험 후 환불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