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kgb택배기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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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구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2-05 17: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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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날의 기분은 도둑을 맞고 굉장히 기분이 찝찝하여 잊을수 없을거 같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저에게 택배를 보낸 분과 안부 전화를 하다가 그분이 나에게 선물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던지...저에게는 택배배송 문자나 전화가 전혀오지 않았거든요
보통 택배회사는 배달전 수신인에게 배송시간쯤은 연락을 하는데...전혀 안하고 배달도 안되었습니다.
배달송장으로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1/26(일)일요일 배달완으로 압력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배달했다는 기사에게 전화를 했더니...확실히 수위실에 맡겼다는겁니다.
다행히 제가 사는 곳은 주상복합니라 수위실에는 세콤과 같은 전문 경비업체 사랍들이 근무하는지라
그말은 거짓으로 판면이 되었고...다시 물어보니 이지락 운운하면 또 발뺌하고...화가나서 다그쳤더니
설 쉬고나서 2/3(월 ) 오후 2시에 알려 주겠다더니 연락 두절,,,다음날 본사와 배달기사에게 연락했더니 그제서야 우리집으로 배달되었다는데,,,cctv 확인한결과 거짓말...이제와서는 확실히 기억난다는
그기억력이 기억이 없어서 분실처리 해야한다나요...정말로 겁탈 당한 기분입니다.
절도를 할려다 덜키면 분실로 처리할려는 이러한 택배기사들의 행태에 도저히 못참아 경찰 및 신문 언론에 절도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배상되는 돈이 중요한것이 아니라..정신적으로 이러한일을 당했다는 자체가 너무 혐오스럽네요..kgb택배는 이러한 회사 입니까...블로그를 보니까 한두번이 아니네요.
저는 절도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제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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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서 지인분이 보낸 선물을 분실하고선 배송완료 했다며 거짓말을 하다니 정말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