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빌 ] 게임빌 캐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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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창열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2-05 1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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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복구가안대서 17일동안 기다렷습니다
캐쉬를 서서 아템을 만들엇는데 보상으러 게임 골드로 보상이왓습니다
현금 10만원을들여 캐쉬를했는데 게임 머니로 보상을 주더군요
어떻게 해야 환불 받을수이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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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