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셀틱 ] 순간온수기 설치 무상서비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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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기영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4-02-05 1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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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무상 서비스 기간임)
-2013년 가을경 감압변 누수 서비스 요청 : 교체없이 대충 조임- 이후 조금씩 계속 누수
-2014년 1월말 누수 심각
-2014년 2월3일 서비스 재요청
. 순간온수기 본체의 하자가 아니므로 무상서비스 거부(방문없이 전화로만)
. 일단 유상서비스 요청
. 서비스 담당자 방문 : 설치당시 엉터리 설치로 하자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재배관,
부속 교체함(5만원 지급)
. 대성 홈페이지에 이의 제기
. 대성셀틱 무상서비스 거부 : 당초 설치 대리점이 폐점되었으므로 순간온수기 제품하자가 아니고
설치 하자이므로 보수 책임이 없다는 주장, 당초 설치한 당사자(개인)을 찾아 책임 추궁하라함
. 제 주장 : 설치 당시 제품만 구입한게 아니고 설치포함이었고, 또한 비용도 대성셀틱에 지불(증빙 없음)
한 것이고 개인에게 요청한게 아니라 대성셀틱 대리점에 설치 요청한것이므로 그 설치 당사자(개인)이
퇴사 또는 다른 사유로 서비스를 할 수 없더라도 당연히 설치 회사인 대성셀틱에서 서비스 책임이
있다는 생각임(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음)
. 꼭 돈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를 너무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앞으로 대성셀틱 불매운동을 시작할 생각,
.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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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순간온수기의 하자로 인한 업체의 안일한 서비스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내 제품의 하자발생인 경우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사업체 측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