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 왕돈까스 ] 생선까스 이불바늘만한 가시가 어린아들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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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선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2-05 0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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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생선,돈까스) 모둠까스를 시켰습니다.
8시에 아침먹고 늦은 16시에 점심을 먹게되서 우리식구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그릇을 다 먹자 부족한듯 느껴 왕돈까스를 하나 더 주문하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던 아들이 목에 뭐가 걸렸다며 힘들어하자
생선까스에 뼈가 있는거 같다고 주인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아줌마는.. 우리집은 뼈가 들어가게 작업하지 않는다! (뼈를 다 발라낸 채 음식으로 만든다?..)
이 말을 들은 저는 더이상 주인아줌마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어린자녀만 잡았습니다.
뼈 아니래~ 뼈가 있을리 없데~ 꾹 참켜 봐~ 별거 아닐거야~ 별거도 아닌데 엄살아냐~ ㅠㅠ
저는 목 안으로 손을 집어놓어 뭔가 꺼내려는 아들을 아줌마 말만듣고 탓하며 가볍게 여겼습니다...
괴로워하던 아이가 오랜시간 집요하게 힘들어하다 결국 뼈를 뽑아냈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뼈는... 굵고 긴게 이불바늘?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주인아줌마는 굵고 긴 생선 뼈를 보고나서야 좀전의 태도와는 다르게 사이다 두잔을 주며 사과하고 가셨습니다. 뒤늦게 사과라도 받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들 목에서 나온 뼈를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괜찮다며 밥을 먹이거나 다른 음식으로 참킬 것을 강요했다면 끔직한 일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신랑과 저는 아찔해서 뒤늦게 시킨 음식을 먹는둥 마는둥 배고픈 채 나와야 했습니다.
주인아줌마는 사과는 사과대로 건냈지만 음식값은 다 받더라구요
음식점 주인 아줌마의 태도 옳은 건가요?
(영수증과 생선가스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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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족분들과 돈까스 전문점에서 음식을 드시던중 아드님목에서 커다란 가시가 발견되어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