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ots case ] 해외구매사이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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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대웅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2-04 0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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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외국 및 한국 사이트에서 처럼 구매절차를 거친 뒤 배송정보를 받았고,
한달 넘게 걸릴것이라 예상했는데, 두달이 넘어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쯤, 제 상품은 영국 어느 도시에 도착했다는 정보를 받았고, 구매한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니, 분명히 한국으로 보냈고, 제가 못받은건 너희 세관이 문제가 있는것이라는 얘기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이안된다며 연락을 하니, 환불해주겠다며 메일을 받고 그 뒤 아무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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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자료 1.zip (1,009.4K) DATE : 2014-02-04 0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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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과 관련 하여서는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