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골에서 노인들을 갉아먹는 약장수들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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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옥선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2-03 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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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은 읍지역에 살고 계시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몇해 전에도 시골에 와서 공연 비슷한 것을 하여 노인들을 즐겁게 하고 또 화장지, 메이커없는 물비누, 락스 등을 나누어주면서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면서 500만원쯤 사서 그것을 좀 깎아서 물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내가 같이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그 외상으로 사들인 것에 대하여 대금결재가 안 되어서 명절에 세배차 가니 "죽고싶다"면서 하소연을 하드라구요.. 그래서 뭘 구입했느냐고 물어보니, 수의(128만원),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는 신(19만원). 전기구들장(120만원), 건강기능식품 미국수입품 "파워 렉스 레시틴 골드 1200"인데 다른 가격은 정확히 모르지만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1병이 128,000원인데 1개월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박스에 5개가 들어 있는데 그게 128만원이라고 하는데 노인은 그걸 먹으면 모든 병에 다 좋다는 말을 들었다는데, 벌이가 없는 노인으로서는 1-2개월 먹어서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
제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글모르고 또 배운게 없는 시골 노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된다는 말인지 기가 막힙니다.
어머니가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하기에 현재 대금결재가 220만이 되어 있고 150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기에(더러는 되돌렸다고 함) 그 약장수랑 통화를 해서 약값을 깎아 달라 그러면 대금결재를 해준다고 했지만 자기들은 "다 받아야 한다."는데 이렇게 노인들을 갖고 우롱하는 것을 참고 있어야 만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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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어머님께 강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결재를 유도하다니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