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원헤어아카데미 ] 환불거부와 가격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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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소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2-02 1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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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은 싹 무시한채 애만 컷트를했네요;
앞머리는 분명 사전에 기르고있는 중이라 건드리지말아달라고 분명히
정확히 말씀드렸고 앞머리 숱을 더 내려달란 얘기는 코빼기도 한 적이없는데 앞머리를자르고 앞머리 숱을 멋대로 더 냈습니다;;;펌은 컬 자체가 아예 다른종류의 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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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