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호아파트 ] 아파트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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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2-02 15: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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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어지는 11월부터 하자가 하나씩보이네요
집안에 습기 차는거부터 시작해서 안방 작은방에벽에서 물이타내려오고있고 창문마다 습기가 가득차고 곰팡이가피고있어요 유호건설에 항의를 했는데 집안에 환기만시키라고 하고 겨울에 문열어놓고 살수도없고 또한 난방도 제대로 대지 않아서 방도 춥고 난방비 포함 한달관리비만50만원 나오고 춥게살면서 관리비 마니 나온다고 하면 어쩔수 없다는 말만하고 ,. 분양받아들어온것을 후회 합니다 이억울한 사연을 호소합니다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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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입주하신 해당아파트의 하자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 경우 업체에 먼저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