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모터스 ] 앞 유리 깨짐과 배기량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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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호오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2-06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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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8일 인천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 업체 탑 모터스에서 프라이드를 매입하였습니다.
인수 하고 며칠 지난 2월 6일 햇볕이 좋아 세차를 하던 도중 운전석 앞 유리 하단부에 직경 1cm정도 둥근 깨짐 현상이 있어 업체에 연락하니 출고 전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깨짐이 출고 전인지 출고 후인지 확인하겠다고하여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차를 볼 때 확실 하게는 하지 않았으나 1600cc 인 줄 알았으나 등록증을 받아보니 1400cc 였습니다. 전화를 하니 1600cc 보다 1400cc 가 세금도 싸고 가격도 더 비싸다고 하여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만 두었으나 앞 유리는 이후 깨짐 현상이 번지고 안전문제도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깨진 부분이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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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