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가지 제품이 한꺼번에 문제가 생겼다니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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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ibori ] 다섯가지 제품이 한꺼번에 문제가 생겼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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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은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2-21 17: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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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네이버 체크아웃 쇼핑을 통해 샵N_boribori/cocorita(코코몽) 02-1588-1852 에서 아동복 5가지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날 쇼핑몰에서 전화(080-252-6262)가와서 하나남아있던제품이 포장과정중 손상되어 출고할수 없게 되었다고 취소를 하라는 겁니다.

한가지정도야 그럴수 있다생각했지만.. 5가지 모두 그렇다고해서 제가 다시한번 더 다섯개가 모드 품절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취소를 하고 다시 쇼핑몰을 들어가 보았더니..

제가 산 제품중에 한가지만 빠져있고 나머지는 계속판매가 되고있는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하나만 품절상태인데 제가 산 모든제품이 품절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아마 배송비문제로 귀찮으니까 다 취소시키기를 권유한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경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소비자로서의 구매할 권리를 찾을 수는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이 품절이라며 배송이 되지 않는다하여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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