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관 ] 사진관환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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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민욱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2-23 12: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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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들어오실때부터 재촉하면서 저희가 포즈잡는데 뒷사람기다린다고 짜증내시면서 대충대충찍는겁니다 저희는 기분이 안좋아서 표정도 안좋게나왓습니다
사진 인화전 샘플사진1장을 보여주고 그사진을 10장 인화해주는데 그 샘플사진에 저희얼굴들과 사진이 별로라서 사장님께 환불해주시면 안돼냐고 물어보니
사장님께서 인권비와 전기비까지 나간상황에서 어떻게환불이되냐고 절대안된다고 말하는겁니다 이
이거 환불받을수 있나요? 그 사진관에는 일체 환불 규정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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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사진을 촬영하셨는데 사진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 기분이 많이 상하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촬영을 의뢰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있습니다. 가령 전신사진을 의뢰하였는데 반신사진으로 인화된 경우나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된 비자용 사진의 경우는 원판으로 규격에 맞게 재 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