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하수구 ] 하수구 뚫은지 한달반만에 또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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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덕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4-02-17 0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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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바닥 하수구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한지 한달반 지나 물이 다시 차올라서 당시 하수구를 뚫어주신
기사분에게 연락해서 왜 벌써 막히느냐구 문의전화를 했습니다.
기사분께서는 한달이상 막힘없이 내려갔다면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두달마다 8만원씩 내면서 하수구 뚫으면서 살라는 거냐는 식이네요~
돈이 더 비싼건 상관이 없으나 근본적이 해결을 해주지 않고 나몰라라 식으로
대응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볼때는 하수구 이물질을 빼낸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안에 있는
이물질을 압으로 밀어내는거 같더라구요 ;;;
이럴때는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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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샤워실 바닥공사후 시공상 하자가 발생되어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