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가구갤러리 ] 산지 한달도 안된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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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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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2-22 15: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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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가구의 하자로 무척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가구의 품질불량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