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소셜커머스-위메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위메프 ] 무책임한 소셜커머스-위메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명신
  • 조회수 : 431회
  • 작성일 : 14-01-07 20:36:53

본문

12월 18일 해외 직배송제품-코치가방 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송이 되지않아 오늘 확인을 해보니
위메프측에서 물품재고가 없어 환불해주겠답니다.
물품이 없으니 환불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소비자인 우리는 그냥 환불받고 그러면 끝인가요?
정말 화가납니다.
엄마 선물로 구입한건데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물품이 없다합니다.
이럴때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718787
환불만 받고 말아야 하나요?
소셜커머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어디 고발할 곳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의 품절로 인한 미배송에 대한 업체의 일방적인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6276 서비스 인천송도빈스핫요가 장영하 2014-02-26
176275 기타 온누리약국 박미지 2014-02-26
176274 식음료 오리온 소비자 2014-02-26
176273 기타 롯데닷컴 가시카라 2014-02-26
176272 식음료 매일우유 정주리 2014-02-26
176271 유통 제로마켓 15667824 2014-02-26
176270 생활용품 네이버체크아웃

처리중

반품
김유리 2014-02-26
176269 식음료 담양제일숯불갈비

처리중

광고전화
황재영 2014-02-26
176268 기타 현대홈쇼핑 한아름 2014-02-26
176267 금융 KB 국민카드 정길남 2014-02-26
176266 식음료 남양우유 가수원대리 정환옥 2014-02-26
176265 통신 LG U플러스 강춘구 2014-02-26
176264 생활용품 미미박스 정명지 2014-02-26
176259 생활용품 홈앤쇼핑 송병은 2014-02-26
176258 기타 디에이치상조 김민정 2014-02-26
176257 기타 sk인터넷 박정혜 2014-02-26
176256 생활용품 라밤바 강부승 2014-02-26
176255 식음료 kgc인삼공사 김경수 2014-02-26
176254 서비스 g마켓 김언정 2014-02-26
176252 서비스 청개구리 이상문 2014-02-26
176243 통신 티브로드 김양태 2014-02-26
176242 기타 DUNI 서화영 2014-02-26
176233 기타 간지케이스 이다정 2014-02-26
176229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유남임 2014-02-26
176209 통신 sk브로드밴드 김미현 2014-02-26
176207 기타 나이스크랍 2014-02-26
176205 통신 SK텔레콤 강병윤 2014-02-26
176203 기타 명일치과 문경미 2014-02-26
176202 기타 해피하우스 가구 황보은 2014-02-26
176201 기타 대성에너지

처리중

가스비
정연경 2014-0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