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4592 통신 핸드폰 대리점 토순이 2014-02-12
174591 기타 에스테틱 이슬기 2014-02-12
174590 서비스 11번가 최선아 2014-02-12
174587 생활가전 롯데홈쇼핑 이정주 2014-02-12
174583 생활가전 DELL컴퓨터 김형준 2014-02-12
174582 휴대전화 (주)KT 김도균 2014-02-12
174581 생활용품 머스트잇 천승미 2014-02-12
174578 금융 한화손해보험 서민경 2014-02-12
174576 휴대전화 삼성A/S센터 정궁섭 2014-02-12
174575 생활용품 매드스포츠 유진우 2014-02-12
174566 휴대전화 간지케이스 김은정 2014-02-12
174565 기타 건평정보통신 박원석 2014-02-12
174562 생활용품 (주)세화피앤씨 소비자 2014-02-12
174560 서비스 SBS웨딩 김보름 2014-02-12
174559 금융 LIG자동차손해보험 김성곤 2014-02-12
174558 통신 NC소프트

처리중

NC소프트
노승규 2014-02-12
174553 통신 kkamja.co. 김종언 2014-02-12
174548 식음료 옥산휴게소 이원영 2014-02-12
174547 통신 남인천방송 김종필 2014-02-12
174546 기타 오렌지휘스니스 어이없음 2014-02-12
174544 digital 1300k 김민수 2014-02-12
174537 생활용품 아롬하우스 김태균 2014-02-12
174536 휴대전화 다날 곽경민 2014-02-12
174535 식음료 이마트몰 소비자 2014-02-12
174534 식음료 티몬/이홈베이킹 이윤채 2014-02-12
174533 통신 (주)미디어드림포트 박철호 2014-02-12
174532 생활가전 위닉스제습기 조은주 2014-02-12
174531 기타 대한통운 강성민 2014-02-12
174530 기타 대전쿠폰북 이진아 2014-02-12
174524 통신 티브로드 박수진 2014-0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