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자동차외형복원 ] 폰 기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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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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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2-11 1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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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과도하게 부과된 휴대폰이용요금 관련하여 신청한 적 없는 부가서비스였다면, 요금 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요금청구서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발생된 요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