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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넥스텔레콤 ] 사기꾼집단 어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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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인수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4-02-26 15:02:43

본문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햇습니다.
구입 후 2개월도 채 안되어 휴대폰이 터치가 안되어 휴대폰 회사 서비스센터로 가니 당 휴대폰은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구입한 에넥스로 연락을 하라고 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결이 되어 휴대폰 상태를 얘기하자 서비스가 안된다고 하여 게약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그 후 사용도 못한 휴대폰 요금을 내다가 2012년 직권해지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미납금20여만원을 납부하엿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존재도 안하는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통신망을 빌려준 KT 측에서는 자사에서 개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 및 조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엔넥스와는 연결이 안되고 말입니다.
고려신용정보 측에서는 KT미납금이라고 하며 납부안하면 법적조치를 한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사용하지도 못한 휴대폰 기본료를 계속 받아가려 합니다.
사기꾼집단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직권해지 된 휴대폰에대한 요금청구가 되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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