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차량구입 후 지원금액 받지 못한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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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화모터스 ] 쉐보레차량구입 후 지원금액 받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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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연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14-02-18 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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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말 쉐보레 차량을 구입 후 딜러가 썬루프 및 차량도색비 등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나 현재 2014년 2월중순까지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사등등 연락을 취하니 02월08일 문자로 입금을 해준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연락도 되질않고 해결이 되지않음. 또한 쉐보레 영업소(성북점)은 딜러와의 관계이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늘어놓으며, 자신들이 해결을 위해 담당 딜러를 고발한다고 했으나 말을 번복하는등
책임 회피를 하며, 삼화모터스 또한 자신들은 정도 경영을 위해 영업소에 그런 지원들을 해주지 말라는 교육은 한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등  책임 전가만 따지는 실정입니다.
첨부파일이 더 있는데 첨부가 되질않아서 이정도만 보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자동차 구입시 딜러가 약속한 자동차관련 지원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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