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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 운동화중복배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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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2-11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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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layer.co.kr/v3/mypage/order_process_detail.php?ord_no=2014020912278ab3c9

물품주문을했는데싸이즈를잘못시켜서
입금한후취소를했는데환불이진행중이더라구요
그리고 재주문이번거로워 문의로사이즈만달리배송이안되겠냐고 문의를남겻어요
주말에주문하다보니 문의에답변이달리지않았고
전 환불될꺼라생각하고똑같은상품을주문을했어요
그런데판매자측에서 문의글을보고 환불진행중이였던상품을
다시 보내주신거예요
그래서 문의드린후에 확인안한제잘못도있지만
똑같은상품구매하는데 확인전화도하지않은부분에불만이여서
택배비전부는못드린다고했더니
저의과실이라고 백프로 다부담을해야된다고하네요
제잘못이없다고인정하진않지만 임의대로확인도안하고보낸것에대해서
그쪽도책임이있다고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물품 중복배송으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와 택배비 부담에 대해 협의를 하실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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