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폴 ] 빈폴에서 티셔츠를 구매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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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성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02-10 1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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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릴려고 옷걸이에 거는 도중 옷걸이가 어깨쪽으로 트더지면서 나왔습니다.
어깨쪽 면 상태를 보니 상대쪽 면 상태와는 다르게 흐물흐물해져있구요
어깨쪽이 찢어져서 as를 보냈는데요
심의기관에서 현미경으로 본 결과 소비자잘못이라고 하네요
어떤 티셔츠가 한 번 빨고 옷걸이에 걸다 찢어질 만큼 허술한지....ㅠ
너무 황당하네요....ㅜ
소비자와는 연락도 안돼는 심의기관이라...소비자는 알지도 못하는 심의기관에서
소비자 과실이라고 구멍난 옷을 무책임하게 그냥 보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빈폴 옷을 5년동안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해 입었더니 이런일을 당했네요...
그동안 믿었던 빈폴...이제는 신뢰가 안가네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그렇게다 애꿏은 상담원에게 화만내기도 그렇고....
책임자들은 뒤에서 뭐하는건지....숨어있기만 하고....
너무 화가나거 가만있을 수가 없네요...
이럴거면 팔지를 말지...
도대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 20140114_205955.jpg (3.0M) DATE : 2014-02-10 1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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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셔츠의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 초기하자 여부에 대하여는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심의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