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 ] 티몬의 행태에 분노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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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심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2-19 16: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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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일이 지나도먼저시킨 제 신발은 ( 배송추적엔 군포지점에 도착했다는데 ) 깜감무소식이어서
외국에서 들여오나 싶어 기다렸습니다,
전화연결도 잘안되어 고객센터에 글도 남기고..했지만 20여일쯤 겨우 전화연결이 되서 물어보니 그상품이 품절됐다는겁니다.
20여일이 지나서 그것도 제가 연결을 해서 물으니 그때야 그 상품이 품절됐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실수로 배송누락을 인정도 않고 ..분명 제가 구매할때는 100여켤레의 동종모델과 싸이즈가 떴는데...그래서 업체측과 연결시도도 해보고, 윗분이라는 사람들과도 어찌해본다더니 결국은 제가 환불 받고 적립포인트 5천원 넣어 주겠다한걸로 결말지었습니다.
분노는 태산같았지만 응대해주는 콜쎈터 요원이 죄송하다고 ..거듭거듭 하길래 제 화가 좀 풀려서 화불 받기로 했어요.그런데 구입금액은 39000원인데 36000만 입금되고 적립해주겠다던 오천원도 적립이 안된체입니다.
소비자를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겁니까 티몬의 횡포가 너무 심한것 같아 소비자 보호원에 하소연 합니다.
꼭 벌해주시고 제재를 가해주세요 저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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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주문하신 신발에대한 품절연락을 뒤늦게 받으시고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