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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가스 ] 인천도시가스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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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아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03-26 16: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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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에 도시가스 콜센타에 검침잘못한거와 요금과다 부과를 상담하였는데 현장에 나와서 계량기 고장인건 지만 이야기하고 엉둥한 이야기만 하고 갔습니다. 2013년 12월7일에 글을 올렸는데 처리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단전을 한다고하고 또한 2월에 글 올렸는데도 처리가 안됐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계속해서 과다부과를 하고 2014년 3월에 와서도 단전을 한다고 방문을 하였고 3월 26일 방문을 하여 요금납부를 하라고 하면서 당일 단전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답변도 없이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단전을 하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밖게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2월에도 처리가 되지 안아서 글을 올렸는데 그것 또한 삭제되고 12월에 글을 올린것은 접수 번호에 빨간색으로 나왔더군요. 접수번호 색이 바뀌면 인천도시가에서 삭제를 요청한것으로 생각이 드는군요. 혼자사는 집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7만원에서 8만원이 나오는게 이해안갑니다. 제가 예전 집에서도 3만원에서 많이 나와야 4만원정도 밖에 나왔습니다. 12월에 검침을 잘못하고 요금과다 부가를 하여 놓고 단전을하고 2013년 2월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는데 1월고지서 지침과 2월 지침이 다르게 기재되어서 나왔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도 사용량보다도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 되어서 나오놓고는 어떻한 이야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전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온 집에서는 단전을 못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타에서도 답변도 없이 글을 삭제하는 것은 잘못되 었네요. 이런식으로 두곳에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은 입니다. 하루속히 확실한 일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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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자님의 댓글

담다자 작성일

사업자가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지하였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정상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사실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해 중지된 것이라면 이의제기는 곤란하며 통상 가스요금을 납기 내 미납하였고, 체납고지서를 2회 이상 받고도 미납 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공급중지가될 수 있습니다.(공급중지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시가스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계량기의 고장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차액환급 또는 차액 차감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계량기의 고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상없다면 부과된 가스요금은 납부하여야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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