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침수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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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추정) 침수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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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형규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2-14 17: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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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증중고차에서 침수차량으로 의심되는 캐스퍼(311너 4365)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차량 확인시 운전석 바닥과 조수석 바닥. 뒤 자리 바닥에 흰색얼룩띠가 360도로 돌려져 있어  현대인증 중고차에 물어보니. 침수차는 아닌고, 흰띠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환불요청하니. 탁송료 왕복(약 50만원)을 저보고 지급해야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침수차 인데. 사람 생명가지고 장난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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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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