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지케이스 ] 제대로 운영이 되지않고 있는 간지케이스, 환불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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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수민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4-02-27 2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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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걸쳐 배송이 왔지만 색깔 오배송으로 왔고 전화연결을 아무리해도 되지않아
반송하는 법을 찾아 다시 보냈습니다.
거진 매일 전화를 해도 단 한번도 연결이 된적이 없었고 한달이지나서야 색깔이 재고가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전화연결을 된적이 없어 문의글으로 환불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민원담당에게 전달한다는 말만 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 2달을 허비하게한 간지케이스 너무 괴씸합니다. 사이트를 사람이 운영하는건지 컴퓨터가 운영하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고객들에게 무심한 간지케이스.
꼭 제 돈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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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휴대폰케이스 색상오배송으로 반송하셨는데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