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박스 평택점 ] 영화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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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인성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4-02-27 1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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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영화표 무조건 안된다면서 당연하다시피 막무가네요, 회사 규정이라면서 환불이나 교환이 안된다네요.
사람이 없어서 매표하는 사람도 한명, 매니저도 없고요.
상담원도 기계랑 얘기하는거 같고 답답합니다.
신고 사유는 이렇습니다.
친구 영화를 보여준다고, 영화관에 데려갔는데요
40분 영화를 보려다, 10분 영화를 선택해서 봤습니다.
광고가 10분이라 20분 넘어서 들어갔는데 영화 제목 뜨기전에
씬있는데...15세 이상 관람가 인데도...
신이보낸사람이란 영화가 잔인하더라고요, 첫씬부터
그래서 프롤로그 지나고 영화 제목뜨길래
다른영화로 교환 하려고 했는데, 영화 시간이 지났다면서 안된다네요
그 입구 가드랑 얘기하는 시간 빼면 5분도 안되고, 예고편을 보고 니왔어도, 그것보다 오래 봤을꺼 같습니다. 일반 직원들하곤 말도 안되고 해서, 매니저를 찾았는데, 매표소 직원도 한명인곳에서 매니저는 없더군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원래 판매하는 사람이 환불,교환 조건을 말해줘야하는데 그건 못했다고 인정했고요, 전화로 녹취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티켓에 조그만하게 무조건 환불, 교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시작 이후론, 한국 소비자를 뭐로 보는지, 그 규정 들먹이며 당연하다시피 하는데, 그 규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전 그냥 봐도 상관 없는데, 친구가 프롤로그만 봤는데 구토 증상이 와서
영화관가서 팝콘만 먹고 오는,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됐네요.
메가박스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라 환불 규정을 이렇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12000원 (2인) 환불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올려서 환줄 규정을 대기업의 폭리 이런식으로 알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줄 압니다. 저도 한국이 선진국으로 한 발 더 앞서는데, 이런 불합리한, 소비자를 농락하는, 규정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 영화에 도움이 된다는 1ㅅ 으로서, 신고 조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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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공연일 10일전까지는 전액환급 공연일 7일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3일전까지는 2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1일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급이며 단,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는 전액환급 입니다. 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공연 당일의 환급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시 약정사항이 우선시 될 것이며(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 4조 개별약정의 우선) 예매시 결제화면 등을 통해 공연 당일은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충분히 고지를 하였다면, 이는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 당일 계약해지를 요청하셨다면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