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처리 소송비용 정산요청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일주건설 ] 법처리 소송비용 정산요청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낙재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2-20 14:27:0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을 치른후  입주일이 지나서도 형편상 입주를 하지못해 건설회사로 부터 중도금및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 하라는 독촉을 받아오다가 소송에 까지 이르게되고 결국에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경매절차에까지 오게되어 은행대출, 전세보증금, 사채등으로 회사에서 계산 하여준 입주 잔금을 준비하여 납부하고 전세세입자에게 입주하도록 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제는 입주잔금 항목중에 소송비용이 \금 5,449,501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입주를 완료 하였기에 부동산압류사건,강제경매사건등이 취하하였습니다  위의 소송비용은 경매예납금으로
계산된 것이니 사건취하후 법원에서 환급처리되어 입주자에게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1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데 어느곳에 하소연 하여야할찌 고민하다가 이곳에 문의 하오니 어느 절차로 이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0273 기타 청솔학원 김기범 2014-03-30
180272 휴대전화 경산 티월드 휴대폰 안성은 2014-03-30
180271 식음료 오뚜기 강지윤 2014-03-30
180270 서비스 더풋샵 이경민 2014-03-30
180269 기타 센스 권가영 2014-03-30
180268 유통 홈엔쇼핑 및 조경선 2014-03-30
180267 기타 디프니 정상희 2014-03-30
180266 기타 센스 권가영 2014-03-30
180265 기타 센스 권가영 2014-03-30
180264 금융 농협,외환,동양종금 이호천 2014-03-30
180263 기타 잘나가언니 임현영 2014-03-30
180262 기타 푸마 최남일 2014-03-30
180261 생활용품 캡브리지 최재형 2014-03-30
180256 서비스 넷마블 이재형 2014-03-30
180255 서비스 11번가 김강혜 2014-03-30
180254 기타 gs홈쇼핑 김지영 2014-03-30
180253 통신 kt 김남국 2014-03-30
180245 기타 교보문고 송수지 2014-03-29
180244 서비스 넷마블 이재형 2014-03-29
180243 휴대전화 폰값똥값 포항 죽도 김유희 2014-03-29
180242 자동차 A모터스(김범수) 추교열 2014-03-29
180241 서비스 디리아

처리중

스냅촬영
김언정 2014-03-29
180240 생활용품 블랙야크 김일영 2014-03-29
180239 서비스 KG옐로우캡택배 주성하 2014-03-29
180237 서비스 다모아세탁 배화영 2014-03-29
180231 통신 sk브로드밴드 김미현 2014-03-29
180226 기타 쥬빌로 허지영 2014-03-29
180217 유통 JStech 이순주 2014-03-29
180216 생활용품 JStech 이순주 2014-03-29
180215 생활용품 가구매장 김본사 2014-03-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