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유럽여행 ] 유럽여행 담당자가 잘못작성한 일정표로 항공권을 재구입하게된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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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범호진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2-19 1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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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획은 스위스만 여행할 계획으로 우선 비행기표과 스위스에서 머물 호텔을 예약하고 예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물론 유럽여행은 초행이라 인터파크 여행 담당 직원의 조언으로 머물 일주일 동안의 관광지와 일정을 담은 일정표도 받았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시간과 비싼 비행기 값을 투자하여 스위스만 보기엔 아쉬움이 커서 손쉽게 이동하여 관광할 수있는 주변국가를 소개받고 이동방법도 소개받았습니다... TGV를 타고 2시간 반 가량 이동하면 프랑스 파리를 볼 수 있다길래 그 일정을 추가하여 여행일정표도 받았습니다.. TGV는 인터파크에서 예약을 하면 수수료가 많이 붙으니 제가 직접 하면 수수료부분을 아낄수 있다며 예약 사이트도 안내받아 기차표 예약을 하다보니 2시간 반 가량이 아니라 4시간 반 에서 5시간을 기차로 이동해야 파리를 갈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담당직원도 소요시간을 잘못 알았다는것을 그때야 알았더군요...첨부터 조금씩 어리버리한 업무처리가 미심적기는 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여행준비를 하고자 굳이 테클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문 담당직원이라 초행인 저보다 낫겠지하는 믿음으로 계속 대행을 의뢰했구요
여행출발전까지 비행기표(e티켓)를 제외하고도 세차례정도 이메일로 수정되어지는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12월 7일 출발일이었고 11월 27일에 최종 일정표를 받고 출발일 이틀전엔가 우편으로 여행비용에 포함되는 안내책자 및 스위스내 기차표등을 받았습니다.. 출발일전에 담당 직원은 전화로 저희가 받은 내용물을 제대로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만을 체크하고는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건냈습니다..
비행기표 스위스내 기차표 융프라우흐 산악열차표 그리고 호텔 예약안내서 및 저희가 예약한 TGV 예약표가 있는지 챙겼고 저희는 인터파트 유럽여행 담당직원이 작성해준 일정표를 갖고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 타임 테이블 전광판에서 순간 맨붕을 맞았습니다.. 다름아니라 우리가 타고갈 flight 를 찾을 수가 없었던것입니다.. Boarding 창구에 가서 물으니 이미 비행기는 갔다고 합니다.. 이럴수가.... 우리는 11시 15분까지 공항에가서 출국수속을 받고 14시 2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을 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1시 15분에 출발하는 비행기였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마지막에 담당직원에게서 받은 일정표를 갖고 움직였는데....뭐가 잘못됐나 봤더니 비행기표는 11시15분 출발하는 비행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우선 애아빠도 침착하게 여행하기로 한 것이니 우선 다른 비행기라도 탈수 있는지 확인하자하여 인천공항 A~Z창구까지 세바퀴를 뛰며 인터파크 담당직원과 통화하며 겨우 어렵게 독일항공권 세 장 왕복권을 새로 구입(세장 왕복권 가격이 모두 479만원이 넘는가격)하여 2시간 정도 늦어지는 일정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큰 금액을 저희가 갖고 있는 카드로는 결제되지 않아 마침 공항까지 배웅해준 가족이 함께 있어서 그 분의 카드도 함께 빌려 그었답니다.. 원래 이런 항공권은 편도 취소가 안 되고 왕복으로 모두 취소되며 안탔을 시는 자동취소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환불여부는 어찌되나 물으니 인터파크 담당직원은 아마도 1인당 50만원 정도는 환불이 될것으로 안다며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어도 짧은 저희 가족 세명이 오죽했으면 담 크게도 유럽을 초행으로 여행하면서 여행사도 통하지 않고 여행을 했겠습니까~~ 작년 12월이면 8살이었던 저희 딸아이게도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저희부부에게도 뭔가 새로운 삶의 돌파구가 필요했을 터... 비용을 아껴보고자 했던 저희입장에서는 엄청난 재난이 온것이지요.... 여행 중에 한푼이라도 환불이 안될시 500만원가까운 거금을 어찌 마련하며 앞으로는 어찌 살아가나... 막막함이 여행중에도 다가오더군요... 환불여부에 대해서는 여행 중에 연락받은바가 없으며... 저희는 원래 일정대로 토요일새벽시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이 껴있어서 인터파크 담당직원과 통화를 미루고 월요일 오후5시가 넘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인터파크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오늘(월요일) 도착했냐며 인사를 하네요.. 그리 큰 사고가 났던 상황, 비행기도 못타고 하마터면 여행도 못했을 상황에 본인이 맡았던 고객의 일정도 모르고 있는 인터파크 유럽 여행 담당자의 한심함에 내심 더욱 발끈했지만 참으면서 핀에어 환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물으니 환불이 안된다는 청천병력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라면 명품백으로 하루아침에 날릴수 있는 수준이지만 저희는 10년을 꼬박모아 겨우 마련하게된 여행자금이거늘.. 그 반정도의 비용을 더 마련하려면 5년이란 시간을 모아야하는 건만... 한푼도 건질수가 없다니 이 말이 됩니까? 겨우 도와달라 사정을 해보니 인터파크 회사차원에서 1인당 20만원씩 보조를 해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이왔습니다... 좋게 설득하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팀장님 뵙고 단판이라도 지어야겠다는 반 강압적인 어투로 말했더니 다시 건의해보겠다고 한 그 다음날 인터파크 유럽여행담당자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핀에어쪽에 반환금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를 반환 받기로 했다며 인터파크에서 선결재해주고 후에 핀에어 측에서 받기로 했다며 그 며칠후(12월27일) 인당 50만원 총 150여만원이 입금되어왔습니다.. 1차 핀에어를 이용하지 못한 환불건은 처리가 되었으나 인터파크 담당직원의 실수로 말미암은 책임여부는 가름하지못하여 올 2014년 1월초 인터파크 유럽여행 담당 그 직원과 통화하여 그 실수에대한 책임여부를 묻자 인터파크에서는 일말의 책임 질 것이 없다며 단호히 저희 독일항공건 구입에 대한 비용발생에 대한 책임여부를 거부하였습니다.. 사실 그 담당직원이야 회사그늘하에 월급도 받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 결정권이나 진행에대한 책임권한은 회사 책임자가 있기에 그 담당직원과 직접대면하기 보다는 책임자와 단판을 짓고 싶었으나 인터파크 구조상 팀장이나 그 상위 직위에 계신 분들과는 직접 통화가 불가하여 그 직원에게 차후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할것이라고 단호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담당직원 본인이 실수한 것에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간 전화한통이라도 하여 사죄라도 할줄고 여태 두달여를 기다려줬지만 전화는 물론 여타 다른 연락도 없었습니다..
사실 여행자료를 받고 처음부터 확인을 안했던 저희 불찰도 있습니다만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진행한 일들인데 그들이 준 일정표및 여행자료들이 일치하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수수료를 들여서 까지 인터파크를 이용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여행사나 여행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그 금액에 맞는 맞춤 여행정보를 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 자료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을 발생하게 했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나 담당직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아닙니까? 저희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진행했고 석연찮은 부분에도 즐거운 기분으로 여행하고자 따지지않고 해결하려했고 다녀와서도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쥐고있는 기업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물린다면 이 또한 부당한 일이라고 여깁니다...제발 저희 서민들이 아끼고 아껴 일생 단 한번일지도 모르는 여행을 하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것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최대한의 경제 출혈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일치하지않았던 세부일정표를 첨부파일로 함께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11월27일.jpg (320.5K) DATE : 2014-02-19 15:37:47
- 11월21일.jpg (351.9K) DATE : 2014-02-19 15:37:47
- 9월12일.jpg (320.9K) DATE : 2014-02-19 1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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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해외여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일정표의 오류로 항공기 출발시간이 잘못되어 무척 놀라시고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업체에 일정관련자료를 근거로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