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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세로하스 ] 연세로하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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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혜영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2-24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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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2013년 10월 초에 대학평생교육원 강의실에 연세로하스에서 판매하는 아사이 베리 판매원이 왔습니다.
물론 저희 수강생을 통해서 점심도 주고 선물도 나눠준다며 미리 약속을 정해서 방문을 했구요
5명중에 저만 구입의사를 밝혔고...그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저의 결정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제품이 도착했는데 판매당시 공략했던 온갖 사은품들은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사원에게 문자를 넣었고 2~3일 내로 보내 주겠다든 사은품은 소식도 없으면서 2번의 독촉에도 반응이 없더니 한달뒤 지로영수증이 우편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반응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자로 납기일이 지났다는 문자를 매일 받았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수금 담당사원이 전화가 왔길래 난 판매사원이 먼저 약속을 어겼고 별거 아니지만 약속한 사은품을 못받았으므로 그걸 받으면 그때부터 납입하겠으니 앞으로 이런 전화는 판매사원이 직접하라고 해라..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한달동안 아무소식 없다가 14년 1월초에 (주)연세로하스에서 물품대금 미납에대한 가압류..뭐시기 통보를 보냈길래 어찌나 화가 나든지 담당 판매사원에게 서류를 사진찍어 톡으로 보내고 욕을 욕을 했더니
미안하다, 며칠내로 사은품보내겠다, 채권팀에는 내가 얘기하겠다, 그냥 10개월 분할해서 그대로 할부내시도록 조치하겠다...등등의 약속과 함께 사은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뭐 제품은 좋았고 또 다 먹었기에 1월23일 1개월분을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2월17일경쯤에 수금팀사원이 이번달 결재때문에 전화가 왔길래 옆에 일행들도 있고해서 간단히 '그 건이 왜 전화 통화가 필요하죠? 문자로 하면되지'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끊었습니다.
며칠전 또 한장의 독촉장이 우편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약속미이행통고' '할부연체대금 변제 독촉' '연체개월3개월' '민사소송 제기' 등 뭐 이런 내용이 적힌 서류입니다.
전체금액에서 지난달 1개월분납분을 뺀 나머지 금액이 기록이 돼 있고 그전에 3개월 연체했다는 그런 내용인것 같은데 2월분꺼 납입 날짜 남았었고, 무엇보다 1월 첫 결재를 하기에 앞서 담당 판매사원이 알아서 조치를 취해서 아무 문제 없이 1월 부터 분납 가능 하게끔 해 놓는다고 했던 부분인데 무슨 업무처리가 이따우인지 성질대로 하자면 니 죽고 나 죽자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약속 불이행...승소있는지요?
이런 회사 그냥 놔두면 저같은 피해자가 계속있지 않겠습니까?
어찌해야 좋은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 구입계약을 하시고 채권추심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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