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핃드로골프 ] 홈쇼핑에서 정수기렌탈 신청후 철거하려즌데 위약금을 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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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무조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03-05 16: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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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본적도없고 설치시 기사가와서 설치확인싸인만 받아갔소 3년약정이라는 말은 들은적도 없는데 계약서에 다있다고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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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