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라이프 ] 진짜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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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분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03-04 1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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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는 준비해둔게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기로 했고 2일날 입관을 마치고 정산하려할때
수의대신 횡대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수의는 80~100만원이고 횡대는30만원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횡대값을 결재하겠으니 수의를 달라고 했더니 미사용품목은 권리포기라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다른사람이 넣어둔 보험을 사용한거라 잘몰랐으며 사실 약관에 권리포기라는게 타당은 한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런식으로 수의값은 부당이익으로 고객들한테 취하는 횡포를 두고 볼수가 없어서.....
입관이 끝났으니 수의를 줄수없다고하고 저는 그 수의를 받아야겠고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입관이 끝나서 못준다는 것과, 약관에 있다는 권리포기라는건 합법한것인가요?
수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현물로 달라고 할수있는건 아닌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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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상조업체를 이용하시면서 수의사용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 관련 약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