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전마루 ] 서울 면목동 채전마루 민원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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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2-25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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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만에 혼자계시는 친정아버지를 뵙기 위해 서울로 가던중에 아버지랑 오랜만에 기분좋게 외식을 하려했습니다. 아버지는 선약이 있었지만 저와 동행을 허락했고 맛있게 먹었던 곳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해서 간곳이 채전마루라는 식당이였습니다. 그식당의 주메뉴는 샤브샤브인것 같았지만 낚지를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있던지라 산낙지로 요리되는 메뉴중에 연포탕을 먹자하여 주문하고 기다리고있었지요.65세가 넘으신 아빠가 아직도 힘든일을 하셔서 좋은걸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밑반찬은 나왔지만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낙지가 안나와 물어보니 알바생이 깜빡했다하네요 뭐 그거야 그럴수 잇지요.. 나이도 어린것같아보였습니다. 연포탕 소자를 주문하니 낙지값이 많이 올라서 한마리나온다하여 중자로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낙지가 오자 아버지가 그걸 본후에 낙지다리 반만 짤라서 기름소금장에 먹을수잇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군요. 그후 나머지 반은 연포탕육수로 들어가서 익힌후 먹으려 하고 있었던 찰나에 주문했던 낙지회(?)에 기름소금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태를 보아하니 산낙지라고 말할수가 없이 움직이지를 안더군요.
보통 산낙지면 잘려있더라고 눈으로 움직이는게 보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싶은데 이건 도통 움직이기는 커녕 젓가락으로 건드려보아도 꿈틀꿈틀대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사장님께 문의드리려 하니 성격이 급하신 저희 아버지가 죽은낙지아니냐 하시는통에 일이 커져버렸지요..목소리가 워낙에 크신성향에 움직이질않는다 죽은낙지아니냐 하며 목소리가 커졌지요.. 저도 아버지를 말리던 와중에 그 식당 종업원분들한테도 물어보며 사장님하고 따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괜히 이런얘기를 드리는게 아니라 상태를 보시라.. 어떻해 저게 산낙지라고 할수가 있냐..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나보더라구요.. 계속 죽은낙지는 아니다 양심이 잇지 죽은낙지를 팔지는 않는다.. 그럼 죽기직전낙지를 파는건가요?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크니 당연히 사장님 목소리도 커지며 행동도 커지더라구요.. 더 기분이 나쁜건... 죽은낙지 아닙니다. 하고 볼일 보시더라구요.. 어떻해 해주지도 않고.. 저희 아버지는 거기에 더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제대로 대응도 안해주고 그때 상황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더 진상고객이 되었더라구요.. 죽은낙지는 아니지만 가령 수족관에 오래있어 신선도가 좀 약해졌다던지, 아니면 샤브샤브 전문점이라 낙지오더가 많지않아 자주 준비를 할수없다던지.. 라는 설명이 아닌....죽은낙지 아닙니다! 아무리 손님이지만 너무하시네! 낙지가 그런걸 어떻하라는거냐..이게 다더라구요..그러다 나온말이 추가요금에 대해서는 반반으로하자..이러시더라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음식값에 반반이 어디있는지...(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 연포탕의 소자와 중자의 차액은 만원이였습니다. 그러나 포스상 추가금액은 왜 만오천원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문할때의 금액와 나갈때 계산하는금액을 달리하는방식인건지.. 손님이 문의를 하면 정정하는 방식인건지.이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엘 나와서야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에서는 문의를 못했습니다.)
무튼 그상황에서는 식사는커녕 더이상 앉아있기도 싫은 상황에 주문한 음식은 밑반찬 한두입, 낙지는 커녕 국물 한두입정도가 다였습니다. 먹기도 싫고 기분도 상했고 그 식당안에서는 진상취급을 받고 너무나 억울하고 했지만 다신 못올곳이라며 아버지를 부축여 식당을 나왔습니다. 음식값은 추가주문전에 했던 음식값을 지불을 하고 나가는데 아버지가 다시 들어와서는 왜 계산을 하냐고 역정을 내시더라구요. 저는 괜히 아버지를 불어내어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이상 기분 나쁘시지 않게 하기 위해 서둘러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날저녁은 결국 안드시고 날이 바꼈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음식값 지불한것도 너무 아깝고 주방에서 죽은낙지를 썰어온게 아니냐는 아빠말도 맞는거같고 처음 주문해서 나온 낙지도 살은게 맞는지 의심스럽고 음식점주 태도도 너무 불쾌하고 화가납니다. 환불요청합니다. 정식으로 사과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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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식사를 하시기 위해 방문하신 해당음식점에서의 좋지 않은 음식상태와 그로인한 업체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