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백미즈한의원 ] 한방가슴성형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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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미진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02-25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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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을 받을때 소비자리포트라는 방송에서도 환불건으로 방송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내원날짜 어겼다고 환불 안해줄까봐 날짜도 어기지 않고 내원해서 시술을 받았구요
(코는 처음부터 환불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가슴만 환불보장제로 운영)
첨부터 살빼지면 안된다고 우유 두유 먹으라고 하고
이쁜 가슴으로 만들려면 침도 맞아야 한다고 해서 회마다 4.000원짜리 침도 맞았습니다.
1년후, 역시나 제가 결제한 횟수만큼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mm확대가 됐다고 하더군요..
처음 내원했을때보다 3키로가 쪘어요;;;;
저도 살찌면 가슴 커진다구요;;;;
추가 시술을 받으랍니다.
가슴 커지기 위해 갔으니 추가 시술도 받았습니다.
추가시술 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더군요...
마지막 시술 3개월후에 마지막 사이즈를 체크 해보고 환불이던 자가지방이던 가슴성형을 하자고 하네요
성형을 할거면 침을 첨부터 맞질 않았겠죠...
싫다고 했더니 환불은 결제금액에 30%라고 하네요
왠??30%???
동의서에 그런내용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내용은 없답니다.
효과도 없이 30%만 받고 싶겠냐고 했더니 제 맘을 이해는 한답니다;;;
효과가가 전혀 없는데 왜 환불이 안되냐고 했더니 의술에 재료비에 세금때문에 안된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화오네요..
30% 환불 밖에 안되니 자료 필요한거 준답니다. 소송절차 밟으시라고....
이럴땐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소송걸면 효과가 있을까요?
소송걸때 무슨 자료가 필요하나요?
전 100% 환불 못받나요??
(현 동백미즈 한의원 코 5회 -1.500.000원, 가슴 4.800.000원입니다. 제가 총 결제한 금액은 500만원이구요
20% 정도 할인 받은것 같아요. 가슴은 3.840.000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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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한의원에서의 시술 후 효과가 없어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환자는 의사에게 그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진료가 성형수술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시술상 과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시술 전 효과를 효과미흡을 포함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상 미흡한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하며, 시술 전과 후를 비교하여 효과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