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로로로쉐 ] 페로로로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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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정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2-22 23: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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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