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더시네마 ] 구리 더 시네마 웨딩홀 계약금 환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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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채은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2-20 1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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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구리에 있는 더 시네마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파혼을 하고 결혼식을 취소해야 해서 더 시네마 웨딩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때가 작년 12월 입니다.
그랬더니 날짜가 너무나 임박했기에 다른 분들이 예약을 하게 되면 환불처리가 되지만
예약이 되지 않으면 환불처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된 결혼식 날짜 까지 기다렸고
저번 주 일요일(2월 16일)이 예정된 결혼식이여서
그 때 맞춰 다시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2월 16일 오후 2시에 결혼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사람인데요
오늘 환불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더 시네마 관계자 분꼐서는
" 아 신랑님 오늘 저희가 결제를 올리면
본사에서 신랑님한테 전화를 드릴거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전액 다 환불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신랑님."
"근데 제가 결제한 카드가 국민카드인데 국민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제가 해지를 했는데
어떻게 환불 되나요?"
"음...그 문제는 아마도 본사측에서 방도를 찾아서 연락을 드릴거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신랑님"
이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일요일 통화를 하고 지금이 목요일이니
4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제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2개월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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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취소하신 해당웨딩홀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품목규정에 의하면 예식장 계약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 유효하게 성립된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우선을 주장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