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주건설 ] 법처리 소송비용 정산요청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낙재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02-20 14:27:06
본문
저는 건설회사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을 치른후 입주일이 지나서도 형편상 입주를 하지못해 건설회사로 부터 중도금및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 하라는 독촉을 받아오다가 소송에 까지 이르게되고 결국에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경매절차에까지 오게되어 은행대출, 전세보증금, 사채등으로 회사에서 계산 하여준 입주 잔금을 준비하여 납부하고 전세세입자에게 입주하도록 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제는 입주잔금 항목중에 소송비용이 \금 5,449,501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입주를 완료 하였기에 부동산압류사건,강제경매사건등이 취하하였습니다 위의 소송비용은 경매예납금으로
계산된 것이니 사건취하후 법원에서 환급처리되어 입주자에게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1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데 어느곳에 하소연 하여야할찌 고민하다가 이곳에 문의 하오니 어느 절차로 이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이전글갑의횡포3 14.02.20
- 다음글가입은 일사천리, 해지는 백만년 걸리는 C&M통신사. 시정요구합니다. 14.02.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