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비뉴 옷가게 ] 보세옷가게라면서 환불을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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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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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2-20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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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세옷가게에서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환불거부로 무척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등의 보상방법이 병행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동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