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릭스 ] 인터넷 쇼핑 제품명은 같으나 상세페이지와 다른 물건이 도착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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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문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2-27 1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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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입니다. 2월26일에 HJ형제공구라 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BDF456RFE(신상)이라는 제품을 3190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제품을 27일에 받아서 확인해보니 상세페이지와는 다른 제품이 도착을해서(모델명은 같은제품임) 문의전화를 해서 제품의 상세페이지와는 다른 제품이 왔다고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제품은 맞게 보냈고. 상세페이지는 직원의 실수로 잘못 올린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품을 구입하게된 경우는 똑같은 모델명이지만 상세페이지를 보고나서 몇가지 기능이 있는걸 알고 주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품은 같으니 그냥 사용하라는식으로 말을합니다..
이제품 모델명을 검색해보면 29만원부터 판매하는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있지도 않은 기능을 319000원 씩이나 주고 삽니까. 하고 말씁드리니. 아그럼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HJ형제공구 측에서 선불로 물건을 보냈으니.. 저보고 선불로 처리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상세페이지를 잘못 올려놓고 되려 소비자한테 택배요금을 지불 하라니 당황스럽네요.
결론..\
1. BDF456RFE라는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잘못 올려놓음.
2. 반품요청하니 소비자 변심이라 해놓고 택배비를 저한테 물라고함
3. 제가 반박하니 화를내면서 그럼 택배접수해줄테니 택배기사오면 물건주고 HJ형제공구 측에서 확인해보고 반품처리해준다함.
4. 저는 이번주 당장 필요해서 구입을 하게됬는데 사용못하게됨.
이런상황이면 소비자가 잘못한건가요..
링크1번은 판매처 제품 링크화면
첨부파일 도착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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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3472635100.jpg (24.5K) DATE : 2014-02-27 1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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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