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스클럽 ] 휴대폰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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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숙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4-02-24 1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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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휴대폰에서 1월 폭스클럽이라는 싸이트에서 (1544-49760)15400원이 그리고 2월 tdisk.co.kr (15442175)이라는 곳에서 16500원이 청구결제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같은 업체로서 저로서는 한번도 들어가본적도 이용을 해본적없는 싸이트임에도 업체에서는 제 스스로 1월 25일 19시 15분에 휴대폰 인증번호를 받아 유료싸이트에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맹세코 그 시간에는 근무시간(안경점) 본인인증을 할 겨를이 없으며 집과 회사 어느 컴퓨터 에서도 이 싸이트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항의를 하니 2월 금액은 환불을 해 준다면서 1월 금액은 본인인증을 했음으로 절대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주쓰는 아이디를 알았는지 모르겠으며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저말고도 여럿 이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더군요. 작년에도 포도라는 곳에서 이와 똑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항의를 하니 바로 환불을 해주었습니다.이번경우는 절대 안된다고 버티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환불을 받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른 사람도 저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르는 싸이트에서 돈을 빼가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할 수는 없는지요. 2월청구에서 명칭을 바꿔 청구한것을 보면 행태를 알수있지 않겠습니까?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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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월정액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