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회사측의 부당한 실수로 인한 손해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유니아나 ] 온라인 게임 회사측의 부당한 실수로 인한 손해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대범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2-24 15:47:24

본문

유니아나 라는 게임 회사의 라프 온라인 이라는 게임에서 입은 피해입니다.
해당 게임은 퍼블리싱 서비스 게임으로 해당 게임의 시스템중에 길드를 유지 및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머니나 캐시를 충전해서 유지금을 충당하고, 일정이상의 금액을 모아서 레벨업을 시키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캐시로 할 경우 현찰 약 40만원 돈을 들여 해야 하는 길드 레벨 상승을 위해 몇명 안되는 길드원들이 1월 둘째주에 돈을 모아 금액을 마련하고 그 주 주말인 1월 11~12일에 길드 레벨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게임 회사에서 1월 9일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갑자기 길드 건물 레벨업이 막혔고, 길드 건물 유지비용이 기존의 10가량으로 폭등했습니다.
유지비용이 폭등해서 현찰 40만원에 달하는 길드 레벨업 비용을 일부러 축적 해놓고도 건물 레벨업을 막아놓은 탓에 건물 레벨업도 하지 못하고 눈뜬채로 몇일만에 십수만원 가량의 유지비용을 잃었고, 뒤늦게 건물 레벨업 막혔던 버그가 풀렸으나 그때 이미 수십만원의 유지비용이 빠져 나가고, 아무런 해명도 없는 운영진들에게 질색한 길드원들이 게임을 떠나버린 덕에 결국 건물 레벨업을 위한 40만원이 고스란히 날라갔습니다.

그전까지 그 레벨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많은 돈을 썼었고요.
그 후로 운영진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논란이 되니까 아무런 대꾸 없이 이런식으로 고발을 당해서 문제가 될것을 우려했는지 해당 업데이트 내용에 (수정) 이라는 내용을 한참후에 달아서 길드 건설 시스템을 막은것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길드 유지비용이 상승 됐다는 내용만 끼워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전 유저들은 됐었는데 패치 후 유저들은 못하게 막혀 버린(예: 스킬은 있는데 패치 이후 막혀서 습득할수 없는 부분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실수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의도한듯이 전부 내용을 추가 해버렸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저들에게 아무런 공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라프 온라인 운영진들을 고발한 사건들이,
예를 들어 일정 이상 캐시 충전을 하면 주기로 공지한 보상을 주지 않았다거나,
캐시 충전 후 보상을 약속한 이벤트에서 충전 날자 다 지나서 사람들이 이미 다 충전 한 후에 보상을 지급하기로 한 당일날 보상 내용을 바꿔 버리는 등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런 악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아나 회사의 라프 게임측에 일단, 길드 건물 업을 위해 길드원들과 함께 모아놨던 40만원 가량의 자금에 대해 보상을 하던지 복구를 해주던지 등의 조치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계획적일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미리 공지됐던 1/9일 패치에 특정 던전 패치가 있었는데, 그 던전 입장을 위해서는 길드 레벨 4이상이 되야 입장 가능한 던전이었습니다.
때문에 해당주에 새로운 던전을 들어가기 위해 길드 레벨 4를 만들기 위해 여러 길드들이 수십만원을 쏟아 부었으며, 우리길드와 같이 대체로 평일에 현질을 해서 자금을 만들어놓고 사람 많은 주말에 다같이 길드 건설을 합니다.
덕분에 우리 길드를 포함해 여러 길드가 같은 피해를 봤고 그중 대부분은 자신들이 그동안 길드 3레벨까지의 건설 및 유지를 위해 쏟아 부은 수십만원에서 백수십만원의 비용 + 길드 레벨 4를 위한 비용 40만원 이상의 비용이 아무런 보호와 보상을 받지 못한채 아무런 해명도 없는 패치 이후 버그로 인해 손실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와 해당 회사에 적절한 조치 및 보상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당 회사가 워낙 악질적인 서비스를 해서 그에 대한 처벌을 더 받을수 있다면 전부 현찰부분에 대해 위 글에 있는것과 그 외의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도움이 된다면 시간 관계상 생략 하는 부분들에 대해 얼마든지 더 제공할수 있고요.

그 회사의 불법적인 상술 때문에 피해를 본일이 한두개가 아닌데 길드에 피해를 줘서 길드원들 수십명 다 떠나간 이번일은 운영진들과 원만한 해결을 보려 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소비자고발센터의 도움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아이템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청약철회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구입 당시 청약철회 불가능 상품임을 주의사항에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5590 기타 보루네오

처리중

쇼파
박경민 2014-02-21
175584 digital lg전자 정승원 2014-02-21
175580 서비스 (주)아이디코리아 이강석 2014-02-21
175574 통신 KT 양은례 2014-02-21
175573 휴대전화 sk마케팅 김동훈 2014-02-21
175572 식음료 천년의홍삼 순창마을 장우영 2014-02-21
175569 기타 슈퍼스타아이 이환구 2014-02-21
175568 서비스 이브 애견 홍만기 2014-02-21
175567 휴대전화 LG유플러스 ssb 2014-02-21
175566 기타 에버리조트 정해상 2014-02-21
175565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은수 2014-02-21
175562 자동차 제천통일자동차공업사 장병현 2014-02-20
175559 기타 0rangemall

처리중

질문이요~
오민세 2014-02-20
175558 휴대전화 아침까지달려요 정대훈 2014-02-20
175557 기타 g마켓 김인화 2014-02-20
175556 서비스 구리더시네마 오채은 2014-02-20
175555 생활용품 아베피에르 박연수 2014-02-20
175551 서비스 홈플러스 중동점 문광태 2014-02-20
175545 기타 다본다블랙박스 조일용 2014-02-20
175540 자동차 현대자동차 정석찬 2014-02-20
175539 서비스 엘로우캡택배 황선영 2014-02-20
175538 기타 반석스포츠 송다비라 2014-02-20
175535 서비스 펜셔녀

처리중

환불기준
정민경 2014-02-20
175528 금융 하나카드 김지은 2014-02-20
175525 서비스 웅진코웨이 허진아 2014-02-20
175522 서비스 한국키워드등록센터 주동례 2014-02-20
175521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처리중

갑의횡포3
박기화 2014-02-20
175519 건설 일주건설 김낙재 2014-02-20
175516 통신 @C&M 정아령 2014-02-20
175515 digital KT 박근명 2014-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